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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인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계열사 간 근로자 전출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규정 적용 여부에 대하여 기고했습니다.

 

우리 법은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파견법 제62 1항은 특정 경우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여, 불안정한 노동조건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직접고용의무란 파견근로자의 역무를 제공 받는 당사자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파견금지업종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법정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발생합니다.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수 있으며,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계열사 간 근로자 전출에 파견법상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간 근로자 전출을 파견사업주의 근로자 파견을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파견행위가 반복적, 계속적, 영업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근로자파견으로 인한 대가나 수수료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의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며, 그 기준을 밝혔으며, 계열회사 간 전출의 경우 근로자파견과 외형상 유사할지라도 근로계약 관계의 유지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전수인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계열회사 간 근로자 전출 행위에 대한 파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