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문화일보와 ‘일방적인 서비스 유료화 통보의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날을 ‘구독 경제의 시대’라고 할만큼 많은 기업들이 매월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독’ 시스템을 도입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악이나 영상 등의 콘텐츠는 물론, 최근에는 유명 자동차 기업에서 옵션을 구독화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는데요.
매월 결제되는 방식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은 사실이나 이 같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서비스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운영 및 결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쇼핑몰 제작·관리 업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해당 업체는 ‘가입비만 내면 평생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며, 이용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최근 신규사용자 및 현재 이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월 결제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 통보하였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들은 업체의 일방적인 서비스 유료화 통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 집단분쟁 조정 신청 등 단체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안으로 인한 형사고소나 분쟁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라며,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며,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유료화로 바꿀 의도로 거짓말을 해 사람을 모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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