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아주경제와 하나투어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커의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하나투어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하나투어의 전 본부장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하나투어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하나투어는 2017년 해커의 공격을 받아 고객의 연락처와 주소, 여권번호 등이 담긴 정보 수만 건을 탈취당했습니다. 당시 하나투어 및 관계자는 고객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2심 모두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관리책임자 및 하나투어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고객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판결에 대한 인터뷰에서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거나 안전한 장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를 방치했다고 본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서 형사처벌이 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데, 개인정보 유출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어떤 기준과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제시한 데 대해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