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플랫폼 시장 성장을 위한 데이터·콘텐츠 공유 강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기고했습니다.
현시대를 ‘플랫폼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플랫폼 서비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시장은 생산시설의 구축을 요구하지 않기에 낮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여러 사업자들이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플랫폼 서비스 시장 역시 대규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룡기업이 등장하여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와 서비스 이용 사업자 간의 불공정거래 논란 또한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플랫폼 기업 규제를 위한 법안을 통해 기업의 독점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온라인 플랫폼거래 공정화 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은 플랫폼 기업과 이용사업자 간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라며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사업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힘의 균형을 맞추어 가는 정책이 방향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상위 플랫폼 기업은 이용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소지하고 있는 콘텐츠 등을 하위 플랫폼에 손쉽게 이동, 복제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승자독식 구조로 인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플랫폼 시장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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