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문화일보와 ‘네이버 스토어 트래픽 어뷰징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시장의 경쟁은 매우 치열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고객들의 검색 결과 중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고객의 유입과 구매를 높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검색 결과의 상단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트래픽을 왜곡하여 유리한 검색 결과를 유도하는 트래픽 어뷰징입니다.
트래픽 어뷰징 행위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이 많이 팔리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으며, 네이버 역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신고 대비 조치율이 낮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뷰징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는 행위다.’라며, 불법 트래픽 어뷰징 행위에 적용 가능한 법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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