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주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창작물에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개성과 창의성이 보호받는 시대가 되어감에 따라 저작권법 역시 법적 보호 대상을 확대해가고 있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이 휘애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저작권법은 ‘창작적인 표현형식’, 즉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보호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작동방식 등의 아이디어가 별도 특허 요건을 갖출 경우 특허를 통해 보호가 가능합니다.
사진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사체의 선정이나 구도, 카메라 각도의 설정 등에서 촬영자(창작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제품 자체만을 충실히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부정한 반면 다른 소품들과 조화롭게 배치하여 창작적 고려가 표현된 사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내용 중 일부가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법무법인 민후의 지현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위에 소개된 저작물의 종류 외에도 시사보도, 서체, 2차적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권법 보호 여부 및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며, 저작물성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한 법리검토와 판단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