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 ‘P2E플랫폼 갈라게임즈의 국내 서비스 중단 이슈’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P2E(Play To Earn) 플랫폼인 갈라게임즈의 국내 서비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갈라게임즈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국내에서 유통·서비스되는 게임의 등급 분류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국내 서비스를 한 것이 알려졌는데요.
갈라게임즈에서 제공하는 게임들은 공통적은 P2E 서비스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P2E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내려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으나 갈라게임즈는 국내 서비스 중단은 게임위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내의 법적 기준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미신고 영업에 해당하여 불법이다.”라며, “글로벌 서비스라 할지라도 국가별 규제를 따르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