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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역설계를 통한 정보의 취득 및 영업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는가’를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역설계란 ‘제품에서부터 역으로 그것의 수학적인 형상을 얻는 기법’으로, 장치나 시스템의 기술적인 원리를 분해 등의 과정을 통해 분석하고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설계는 제조업 기반의 스타트업이 타사의 제품을 분석하여 기술상의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여부를 다투는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으며, 역설계는 이미 시중에 제품으로 출시된 것에 대하여 이루어지기에 이를 통해 취득한 정보가 비공지성을 갖추었는지를 다투는 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법원은 비공지성에 관하여 ‘원고 회사가 외국의 잉크제품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기술정보를 보유하게 되었거나, 역설계를 통해 이 사건 기술정보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기술정보가 영업비밀이 되는데 지장이 없다.’라며, 역설계를 통하여 기술정보 획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제조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또한 법원은 ‘원제조사의 제품과 기능이 유사한 제품들을 경쟁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제품 생산에 필요한 회로도에 표시된 소자의 선택과 배열 및 소자값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이상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며 경쟁업체 등이 역설계 등의 방법으로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법무법인 민후 박가람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역설계를 통해 취득된 정보의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판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며, 이와 관한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률자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