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디센터와 ‘결제형 코인 시장의 확대와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날, KG이니시스 등 전자금융업 사업자들이 결제형 코인 사업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가상자산 결제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결제대행 업체들은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어 결제형 코인 시장에 대한 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맹점을 보유한 업체들이 결제형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제형 코인 서비스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제형 코인은 이용자가 미리 충전해둔 돈을 결제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선불충전금과 그 성격이 비슷하나, 관련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모든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현행법상 결제형 코인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려면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어야 하나, 가상화폐의 경우 시시각각 가격이 바뀌어 그 가치를 내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법적 기준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신사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디센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선긋기를 하며 제도권 포섭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용자 보호 조항이 포함된 독자적인 법이 제정돼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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