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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과 플랫폼 업계에서의 크롤링 분쟁 이슈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증가하며, 크롤링을 둔 법적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가지는 가치와 인식이 높아지며, 데이터를 단순 정보가 아닌 지식 재산 또는 핵심 수익원으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플랫폼 사업자간의 크롤링 이슈가 주목받은 것은 2010년 잡코리아와 사람인 사이에 발생한 채용정보 복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으로, 법원은 소송에서 잡코리아의 손을 들어주며 사람인이 채용정보 무단 게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2014년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리그베다 위키는 엔하위키 미러가 자사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들어 서비스 폐쇄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엔하위키 미러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다수의 크롤링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크롤링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나 과도한 규제는 시장 발전의 둔화와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크롤링의 형태가 진화하여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가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크롤링이 데이터베이스(DB) 제작자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으나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기에 정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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