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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코인반환청구 소송에서의 가치 환산 기준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가상화폐의 반환이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 또한 늘고 있습니다.

 

코인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상대가 청구한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코인 자체를 반환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코인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경우 시시때때로 그 가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가치 환산의 시점을 언제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가상화폐의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대상청구에 따른 배상으로 해당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 가상화폐의 시가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23. 선고 2017가단11429 판결).

 

대상청구는 본래적 급부, 즉 가상화폐의 인도에 대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 집행 불능 여부는 판결 선고 이후에 확정되는 것이기에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안태규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코인반환청구 소송에서의 가치 환산 기준을 보여준 법원 판례는 물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