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NFT 스타트업이 살펴야 할 금융규제’를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NFT는 각 토큰마다 고유한 값이 부여되어 있어 다른 것과 대체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희소성을 가지는 자산에 대한 NFT를 발행할 경우,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가치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 위조나 변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NFT의 특성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을 구상하는 스타트업은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제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팅’은 NFT를 발행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업무를 진행코자 하는 기업은 발행 예정 NFT가 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특금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만일 NFT가 발행 회사의 부채나 지분 등 자산을 나타내는 용도로 발행될 경우 이는 증권으로 취급되어 증권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으며, NFT를 보유하는 것이 공동사업에 참여하게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토큰은 금융투자상품으로 해석되어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NFT를 지급의 수단이나 투자의 대상으로 발행할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하여 특금법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어 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갖추어야 할 수 있기에 민팅의 목적과 그 성격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NFT 민팅의 개념과 NFT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령은 물론, 금융규제로 인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타트업에게 필요한 점검사항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