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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주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영업비밀의 보호 기간 판단 기준’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정보력이 곧 경쟁력인 시대가 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영업상 주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자산을 넘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둔 권리 침해 분쟁 또한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영업비밀을 정의함은 물론,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 지어지는 법적 책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는 무기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판례를 통해 영업비밀에 일정한 보호 기간이 존재하며 이를 도과할 경우, 관계 법령을 통한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완성되는데 소요된 기간,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체결한 영업비밀 유지 약정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지현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영업비밀 보호 기간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입장과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보여준 판례를 상세히 소개함은 물론,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판단과 대응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