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NFT 등 신종 투자 상품에 대한 증권성 판단 이슈’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2월부터 대체불가토큰(NFT)나 조각투자 등을 위한 신종 투자 상품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해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과거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한정되었던 투자 상품의 범위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투자처의 개발로 점차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수익을 창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가상자산, 토큰 등을 증권 또는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정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하위 테스트를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관련 절차의 표준화 및 거래 플랫폼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증권성 여부 판단이 가지는 법적 의의와 관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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