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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규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유명인의 초상권·성명권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2021년 12월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타]목을 신설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를 뜻합니다.

 

신설된 조항을 바탕으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타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유명인의 초상권,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적 구체조치 또한 내려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설 조항은 형사처벌의 대상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상 대응이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안태규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의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 특징을 상세히 설명함은 물론, 해당 조항의 적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 효과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