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선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공정거래 옴부즈만에 위촉되었습니다.
* 위촉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
법무법인 민후 최주선 변호사는 일반 기업은 물론, 공기업,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한 다수의 법률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 받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공정거래 옴부즈만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최주선 변호사는 위촉기간 동안 해당 기관의 계약체결 절차, 과업 수행 범위 등에 대한 법률자문,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최주선 변호사의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