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지식재산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 규모와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 존재했을 재산상태를 판단하여 현재의 재산상태와의 차이를 파악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유형재산에 대한 불법행위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해액을 정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할 수 있으나 무형재산의 경우 불법행위 사실만으로 재산상태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손해를 입증하는데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각 지식재산 관련 법령에 손해액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 관련 법률들은 각 권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을 두고 있으나 1)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거나, 2)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로 보는 경우, 3)법원의 재량으로 인정되는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공통된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침해자의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는 방법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권리자가 자신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는 경우는 지식재산의 사용에 대해 권리자가 객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는 것으로, 최근 특허법과 상표법은 해당 규정을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손해액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손해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간접사실들을 반영하게 되므로, 권리자는 적극적인 입증을 통해 이를 합당한 손해액이 인정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지식재산 관련 법령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손해액 산정 기준을 자세히 설명하며, 지식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 검토와 대응 마련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