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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게임에서 NFT 활용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NFT(대체불가토큰 : Non-Fungible Token)였습니다. NFT에 대한 관심은 국내외 구분 없이 뜨거웠으며, 이를 활용한 산업 시장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NFT를 보유한 당사자는 적용되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지만, NFT화 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NFT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게임 분야입니다. P2E(Play to Earn),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수익을 거둔다는 뜻의 게임이 흥행하였으며, 해당 게임들은 유저가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 등을 NFT 기반으로 운영, 유저가 이를 토큰으로 변환하여 코인 시장에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비스 운영 방법은 법적 이슈를 낳게 됩니다. 바로 NFT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의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NFT를 활용한 게임이 게임산업진흥법상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금법 이슈에 대해 살펴보자면,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NFT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전자적으로 거래 · 이전이 가능하므로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NFT는 발행의 목적과 용도가 다양하여 이를 일괄적으로 분류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나 지불수단의 용도로 NFT를 발행·보유한 경우 이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수집 용도로 NFT를 보유한다면 이는 거래나 이전될 가능성이 낮아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