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뉴스토마토와 ‘가상화폐 오입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전자지갑에 송금된 가상화폐를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겨 사용할지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해외 거주자의 착오송금으로 자신의 전자지갑에 들어온 가상화폐를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것은 물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배임·횡령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횡령죄 요건인 재물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는 물리적 실체가 없으며,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전자정보에 불과하므로, 재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배임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형법상 기준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며 피고인의 배임 혐의를 인정한 원심의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와 가상화폐의 익명성 등을 고려할 때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음에도 법정화폐의 착오송금 사례를 유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가상화폐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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