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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현주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영상 광고 표절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홍보의 수단으로 영상 광고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영상 광고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가치가 있는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으며, 많은 호응을 얻은 영상 광고는 시리즈로 제작되기도 하죠.

 

영상 광고가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됨에 따라 영상 광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 광고 표절 문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 광고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영상 광고가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하며,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영상 광고의 저작권자여야 합니다. 또한 권리 침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침해자의 창작물이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창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영상 광고 표절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영상 광고 콘티의 구성방식이나 구체적 설정을 모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모방한 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호 []목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도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지현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영상 광고 표절에 대한 구체적 법적 대응 방안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