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주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영상 광고 표절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홍보의 수단으로 영상 광고 콘텐츠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영상 광고는 소비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가치가 있는 콘텐츠로 평가받고 있으며, 많은 호응을 얻은 영상 광고는 시리즈로 제작되기도 하죠.
영상 광고가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됨에 따라 영상 광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 광고 표절 문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영상 광고에 대한 저작권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대상이 되는 영상 광고가 저작물로 인정되어야 하며, ②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영상 광고의 저작권자여야 합니다. 또한 ③권리 침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④침해자의 창작물이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⑤창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영상 광고 표절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영상 광고 콘티의 구성방식이나 구체적 설정을 모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아이디어를 모방한 행위에 해당하며, 같은 호 [카]목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도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지현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영상 광고 표절에 대한 구체적 법적 대응 방안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