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패러디 선거 홍보물의 상표법위반 여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과 지지자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기존 상표를 패러디한 선거 홍보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최근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은 유명 상표를 패러디한 홍보물을 게재하였다가 게시중단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해당 홍보물은 상표권자인 기업명이 들어간 부분에 후보의 이름을 넣어 제작한 것으로, 패러디 대상이 된 등록상표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회사가 특정인을 지지한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며, 패러디 홍보물이 자사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대응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패러디 선거 홍보물은 상표법위반에 해당할까요? 상표법 제108조는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 행위가 성립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홍보물에 특정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의 유사성과 별개로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만일 패러디 상표를 물건에 붙여서 배포한다든지 여러 명에게 널리 전파한다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나 패러디 상표를 업무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으로 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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