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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와 원준성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와 ‘코인레일 거래소 해킹 소송 승소’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레일 해킹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문제를 이유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를 입은 이용자들 입장에서의 첫 승소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8년 코인레일은 해킹으로 약 500억 원 어치의 가상자산을 도난당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거래소를 이용 중이던 이용자들 또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민후를 통해 코인레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무법인 민후는 코인레일 측이 이용자들의 가상자산 출금(반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거래소가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거래소의 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거래소의 과실을 입증해 승소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거래소가 피해자들의 가상자산 반환 청구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해당 사건에서의 주요 전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경환 변호사는 ‘코인거래소 특성상 해킹 대상인 가상자산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해커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 승소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문제에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에 참여한 원준성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소송은 아직 법제도화 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며 ‘기존 법제도 안에서 유사한 부분을 빗대어 법리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