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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윤주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캐릭터에 대한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마케팅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요즘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캐릭터인 카카오프렌즈 캐릭터나 EBS의 펭수 캐릭터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대중들의 사랑을 얻으면서 이를 활용한 사업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죠.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이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얻음에 따라 타인에게 권리가 있는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법적 분쟁 또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저작권법을 들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보아 저작권침해를 주장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캐릭터를 업무출처를 표시하는 목적 즉, 상표로 사용할 경우 상표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캐릭터를 상표로 등록하여 그 지정상품에 한하여 독점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캐릭터는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요소이므로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보호 또한 가능합니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을 통한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디자인에 대한 권리가 설정·등록되어야 하기에, 등록을 위한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한다는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업무상의 표지 등을 사용하여 업무 출처에 혼동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는 경우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릭터가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한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엄윤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캐릭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관련 판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