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홍보 콘텐츠 제작 시 타인이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 콘텐츠는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미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내용을 활용하여 보다 익숙한 이미지를 전달, 효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콘텐츠 제작에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거나 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구한 것이 아니라면 활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웹툰의 캐릭터를 홍보 콘텐츠에 사용한다면, 해당 캐릭터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복제·활용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를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무조건 위법한 것이라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본래의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시장에서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이 홍보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은 그 목적이 영리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를 예정한 기업은 홍보 콘텐츠에 삽입되는 저작물의 내용과 전체 저작물에서의 비중, 저작물 활용으로 인한 수요자의 대체 여부, 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법원 판례를 소개함은 물론, 기업의 홍보 콘텐츠에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는데 있어 주의해야할 점 등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