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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가상자산 과세 논란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과세계획이 밝혀졌습니다.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얻은 소득액이 250만원이 초과할 경우 소득세 20%를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일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1,000만원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750만원에 대한 20% ,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과세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세금신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래소간 코인 이동 정보 등이 명확히 공유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시 거래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법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한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 도입이 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