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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적법한 간편결제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민간 인증서가 확대되었고, 그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란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의 정보를 스마트폰 등 전자장치에 미리 등록하고 결제 시 비밀번호나 패턴, 생체정보 인증을 통해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간편결제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이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토록 하고 있으며,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였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결제수단 및 서비스 유형에 따른 법적 기준 등을 자세히 소개함은 물론, 적법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등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