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회사 SNS 계정의 소유권 판단 기준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기업의 홍보 등에 SNS서비스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SNS를 통한 마케팅을 주요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어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직원의 정보 등을 이용해 SNS 서비스에 가입, 업무에 활용하던 중 해당 직원이 퇴사하게 된다면 기업은 해당 SNS 계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계정의 개설 목적과 직원의 계정 개설 사실에 대한 통보 여부, 운영이 업무시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등을 바탕으로 소유권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른 판례는 직원이 회사의 관여 없이 개인적으로 계정을 개설, 운영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계정의 소유권이 직원에 있음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서혜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회사 SNS 계정의 소유권을 둔 다양한 법원 판례를 소개함은 물론, 관련 계약 체결 등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