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송미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디저털데일리에 팬픽션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침해 이슈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팬픽션이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끄는 작품을 대상으로 팬들이 자신의 뜻대로 비틀거나 재창작한 작품을 의미합니다.

 

팬픽션은 그 기원이 원저작물에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침해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 이와 관련하여 명시한 판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팬픽션을 창작하는데 있어서 원저작물의 아이디어만을 차용한다면 이는 저작권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이디어만을 차용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해석될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팬픽션은 그 내용과 원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 여부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침해가 아닌 것이라 볼 수 있는 반면, 팬픽션에 원저작물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지 않았다면 이는 저작권침해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법무법인 민후 송미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팬픽션이 가지는 법적 성격과 저작권침해 여부 판단에 대한 해외의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관련 이슈에 대해 시장주의적 관점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