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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암호화폐 과세안 도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두고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세안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암호화폐 과세안이 도입될 경우 관련 산업이 침체할 우려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과세 유예 주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인한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 제도를 앞서 도입한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로 거둔 수익에 대해 최소 15%에서 최대 55%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국내에 비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지만 암호화폐 과세안이 도입될 경우, 산업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과세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