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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윤주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자유이용허락표시 저작물과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 제작 과정에 있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음악이나 이미지, 폰트 등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저작자의 동의를 구한 뒤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활용될 수 있는 모든 저작물에 대한 동의를 일일이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개념이 바로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저작물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KOGL) 저작물입니다.

 

이들 개념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동의를 구하는 수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저작자가 미리 정해둔 조건 하에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 역시 저작권법 제35조의5를 통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의 승낙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엄윤주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저작물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KOGL) 저작물의 개념과 이용조건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저작물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