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NTF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거래’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상 권리관계의 득실 등이 명확하게 표시됩니다. 또한 그림이나 조각 등의 예술 작품은 물건을 소유주가 직접 만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행위 등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데요.
최근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여 이를 거래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는 쉽게 복사와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생각되지만 대체불가능 토큰인 NTF(Non-fungible token)를 이용한다면 디지털콘텐츠의 소유권과 그 이력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NTF를 활용한 거래 시스템 등을 갖추어나가고 있으며,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NTF를 통한 거래 역시 위작 논란 문제나 저작권침해 콘텐츠를 거래한 경우 그 법적 책임을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송미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NTF를 통한 디지털콘텐츠 거래 시장의 확대에 따라 예상되는 분쟁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은 물론, 거래 당사자가 주의해야할 점,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