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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조선일보와 가상현실 내 성희롱 등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가상현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등 범죄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대가 10대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사이버폭력 범죄는 매우 심각한 문제에 해당합니다.

 

아바타는 가상현실 속의 자신을 나타내는 수단이기에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상현실 속 발생한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실제와 다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예방하느냐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됩니다.

 

운영사 역시 불량 이용자에 대해 영구 이용 정지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법적 제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현행법상 성범죄나 모욕죄의 처벌 대상은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아바타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만 다만 아바타가 아닌 이용자인 사람에게 모욕적인 행동 또는 언사를 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