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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한국일보와 가상화폐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가상화폐 열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의 가상화폐 가격과 해외에서의 가격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 송금을 통한 차익 거래를 도모하는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국내 시중은행들의 신경이 곤두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며, 증빙서류가 없이도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 내 송금에 대해 은행이 목적을 확인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산 차명 송금을 하거나 허위 증빙서류를 내는 방법 등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시중은행들은 의심이 되는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 특금법은 거래소 입출금 계좌를 실명으로 운영하도록 하면서 연계 은행에게 검증 책임을 부과하였으나 정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원칙이 마련되지 않아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험도나 안정성 등을 평가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가상화폐 제도화에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이미 시장규모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향적 태도로 입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