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정보를 물리적으로 절취하던 시대를 지나 정상적인 투자를 빙자한 기술절취의 시대가 된지 오래입니다.
정상적인 투자를 빙자한 기술 유출은 인수합병(M&A)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지분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술에 접근한 뒤 이를 빼돌리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자유로운 투자와 자본의 이전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나 투자 형식을 빌린 기술 유출에 대한 어느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의 ‘외국인 투자 위험 심사 선진화법(FIRRMA)’은 핵심 기술에 대한 기술 접근성이 있거나 사업에 관에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경우를 규율 대상으로 하여 실질적인 투자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산업기술보호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에 의한 기술 유출을 통제하고 있으나 도입 시기가 오래되어 쉽게 회피가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해외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현황 등을 자세히 소개함은 물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 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