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조선비즈와 ‘오픈마켓 가품유통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네이버나 쿠팡 등 오픈마켓을 통한 가품 판매가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가와 크게 차이가 나는 제품을 판매하여 가품을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경우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정가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가격으로 판매하여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판매 제품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플랫폼에 올라오는 제품의 이미지와 정보만으로는 가품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상표권자를 통해 진·가품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례와 같이 정품과 유사한 가격으로 가품을 판매할 경우 이와 같은 모니터링 시스템이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임한결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오픈마켓을 통한 가품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판매회원약관에 상표권 침해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도록 정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한 가품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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