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데이터거버넌스법안과 데이터 공유체계 강화의 효과’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는 유럽데이터 전략의 일환으로서 ‘데이터거버넌스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데이터거버넌스법안은 민간과 민간, 민간과 공공 영역의 데이터 공유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데이터 단일시장 형성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데이터거버넌스법안은 재사용이 제한된 데이터에 대한 익명 및 가명처리, 삭제 등 사전처리를 전제로 재사용을 확대하여 데이터 활용범위를 넓힌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중개 플랫폼의 기능을 하는 데이터 공유 서비스 제공자 개념을 도입하여 데이터 보유자와 데이터 이용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기능을 가지며, 데이터기부 개념의 도입을 통해 보상 없이 개인정보나 비개인정보의 사용을 허락하여 공공서비스 개선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법의 경우 공공데이터법에 의해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저작물이나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공공데이터의 활용에는 제한이 있으며, 데이터를 기부 받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유럽연합의 데이터거버넌스법안의 주요 내용과 기능은 물론, 국내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