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중대재해처벌법, 어떤 문제 안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으로 산업재해 현장 노동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및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을 보호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은 물론, 해당 법인에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으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 법인은 손해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정된 내용에 따르면 처벌 주체로 규정된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가 불분명하며, 준수해야하는 의무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과도한 처벌이 부과된다는 점 등 여러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연구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 등을 설명함은 물론, 기업의 법률 시행을 대비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