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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뉴시스와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문제에서 국가과실 인정 가능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서울동부구치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집단감염으로 확진된 수용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확진된 수용자들이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집단감염에 국가의 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동부구치소 집단감연 관련 국가배상 소송과 유사한 판결로는 과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정부의 부실 책임이 일부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과실과 사망자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국가배상을 위해서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구치소 특성상 제소자들이 증거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