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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블랙컨슈머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기업에게 고객 상담 및 응대 업무는 기업이미지 구축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고객응대근로자(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한 상담업무를 하는 직원 등)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만들어졌으나 여전히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하거나 과도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과도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고객에 형법 상 강요죄를 적용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형법 제324).

 

기업은 해당 고객의 요청이 기업에게 의무가 없는 일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판단해야하며, 이에 대한 협박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장지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의 부당 요구 고객에 대한 대응 방안 및 강요죄 성립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