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톱스타뉴스와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록 공개의 법적 책임’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조항은 곧 대화의 당사자의 대화 내용 녹음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행법 상 대화 당사자가 대화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으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록을 공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최근 유명 유튜버가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동의 없이 공개한 바 있으며, 해당 기자는 법적 절차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한 목적이 없이 녹취할 경우 대화의 당사자라 할지라도 음성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공개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노출하기 싫은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경우 음성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명예훼손 책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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