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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범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특금법 시행과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20213월 시행 예정인 특금법은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탕방지 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특금법이 시행되면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지위를 갖게 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거래소 이용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의무, 불법재산 의심 거래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및 은행에 고객 명의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운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위한 신고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이 같은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특금법 시행에 맞추어 가상자산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대응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