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뉴스투데이와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인터뷰 하였습니다.
2015년 공인인증서 의무조항이 폐지되었으나 은행권 등 개인인증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인증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는 개인이 보관하도록 되어 있어 유출에 대한 책임이 소비자에게 지어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기업에게는 보안사고 등에서의 면책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핀번호나 생체인식, 클라우드 등을 통해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용편리성이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자성명법 개정안에 포함되었어야 할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해 편리성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안정자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법적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정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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