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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특허법위반 반의사불벌죄 개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특허법 개정을 통해 특허법위반죄가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화하였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범죄이며,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모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의지가 불명확한 경우라도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법위반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됨에 따라 타인의 특허권이라도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경쟁업체가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영업을 할 경우 이를 고발하여 제재할 수 있게 되기에 고발제도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의 의미와 친고죄와의 차이, 기업 입장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