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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자의 짝퉁판매에 대한 조치 의무’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국내 명품 소비가 급증하면서 짝퉁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짝퉁’이라 불리는 가품은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특정 브랜드 특유의 형태를 따라 만들어 일반인으로 하여금 해당 브랜드의 제품으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상품을 말합니다.

짝퉁 상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상 처벌에 이를 수 있으며,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 오픈마켓 사업자 역시 방조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직접적인 처벌을 내리는 법률조항은 없으나 우리 법원은 형사법상 방조죄 등을 적용해 처벌에 이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임한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짝퉁판매 행위의 법적 책임과 이에 대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등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