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출원하여 등록합니다. 그러나 등록만으로 완벽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침해죄가 성립되며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하기에 고의적인 행위였음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형사고소에 앞서 침해행위를 중지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법률전문가와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는 형사상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권리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침해로 발생한 경제적 손해규모 등을 검토하고 입증해야하므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장지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방안을 설명하며 절차 및 장점,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