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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상품 비교광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SNS 시장이 성장하며 기업들은 해당 채널을 활용한 광고의 비중을 높이고 있으며 SNS 광고의 경우 제품사용 후기의 형식이 많으며, 타사 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품 비교광고는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이를 어길 시 시정조치 및 광고중지, 과징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상품 비교광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주의해야할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