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쇼핑몰 무상 적립금 지급시 유의사항’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많은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구입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적립금이나 마일리지 등을 제공, 추후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은 소비자가 직접 금액을 지불하여 구매하는 것이 아닌 무상으로 지급되기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전자상거래법상 전자결제수단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쇼핑몰 중에는 환불금액을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적립금의 소멸시효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소비자 환불대금의 적립금 지급시 유의사항과 소멸시효의 설정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