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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제공 및 금융약관 등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8월 27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P2P대출의 정보비대칭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고시 및 투자정보 정보제공 의무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온라인투자금융사업자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의무가 있으며,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희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제공해야하는 정보의 내용과 금융약관 작성 시의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