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이데일리와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이나 성명, 이미지, 음성, 캐릭터 등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뜻합니다.
현재 국내법상 퍼블리시티권이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퍼블리시티권 도입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인의 재산권, 표현의 자유침해라는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문화·예술계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웹툰이나 광고 등에 유명 연예인을 나타내는 요소를 사용하거나 특정 모습을 캐리커쳐화 하여 상업적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특정 연예인을 연상할 수 있는 고유한 이미지를 사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 ‘표현의 자유’의 인정범위가 달라 공통된 판결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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