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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비즈한국과 카카오T포인트 도입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통합 포인트제도의 도입 소식에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뿐만 아니라 주차·자전거·대리우전 등 모빌리티 서비스 전반에 걸쳐 영영을 확장 중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PG 사업을 시작하면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와 사업 목적이 중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 전자금융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카카오T포인트 사업을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선불전자금융업을 등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과 선불전자금융업은 겹치는 업무가 있다. 기업들이 둘 중 하나의 사업만 운영하더라도 두 사업 모두 등록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모회사의 계열사라고 해서 꼭 그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 카카오페이와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으나, 플랫폼의 성장을 고려한다면 자체적으로 PG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다. 선불로 들어온 자금을 단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 재무구조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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